의료공백 장기화 '초강수'…외국 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가능

의료공백 장기화 '초강수'…외국 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가능
댓글 0 조회   383

작성자 : 명란젓코난
게시글 보기
[속보] 의료공백 장기화에 \'초강수\'…외국 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가능


유머 게시판
제목
  • 불합격자 7.2%가 궁금해지는 시험
    489 2024.05.09
  • 자살한 20대 버스기사
    316 2024.05.09
  • 궁상맞은 고시원생의 식사
    318 2024.05.09
  • 어느분의 회사 사내공지
    411 2024.05.09
  • 네이버 일진물 웹툰 속 평범한 대화
    352 2024.05.09

로그인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