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공백 장기화 '초강수'…외국 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가능

의료공백 장기화 '초강수'…외국 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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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명란젓코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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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의료공백 장기화에 \'초강수\'…외국 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가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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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1 07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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